정부는 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병행처벌 규정을 벌칙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찜질방 영업자의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 위반이나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게시, 출입검사기록 비치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개선했다.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을 보건복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 폐업한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을 신설해 건물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도 도모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