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기 집행한 건설공사 대금이 규정된 날짜를 넘겨 하도급 업체에 지급되는 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총 146개 현장 205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5개 업체가 선금 배분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노임체불 현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규정대로라면 원도급업체는 시로부터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배분해야 한다.
시는 선금 배분이 늦어진 것이 선금을 받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는 보증서 준비에 많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공사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서 앞으로 선금 수령후 계약을 끝낸 하도급자에 대한 자금 배분이 5일 이내에 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또 신규 하도급 계약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미리 지급 했다는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이용률이 저조한 하도급 직불제도(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 활용을 높이기 위해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합의후 신규 하도급 신고시 직불합의서 제출을 권장토록할 방침이다.
입찰공고시부터 계약 특수조건으로 명시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 및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 정비ㆍ법령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노임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해 말단 근로자들에까지 신속하게 노임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한편 시는 공사계약직후 노임지급과 자재 확보 등을 위한 선금 지급비율을 기존 20∼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올 들어 지난 1월말 현재 공사대금으로 2539억원을 풀었다.
이광세 토목부장은 "공사대금 지급 시 하도급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를 통해 노임 지급을 확인해 노임체불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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