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속도 빨라졌다… 행안부 마일리지제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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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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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도입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조기 정착해 처리기간이 40%의 단축률을 나타냈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처리기간은 전년인 2007년 대비 7%가 단축됐고, 법정처리기간과 비교할 경우 47%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단축률 40%는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4일 단축하여 6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산정방식은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빼거나 더해져 일수가 점수로 산정된다. 예를 들면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5일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하고 법정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8일만에 처리하면 1점 감소하게 된다.

분석대상 30개 시군구중 서울 중랑구(65.7%)와 충북 제천시가 60%이상 단축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명시(53.4%) 등 9개기관이 50%이상을 단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에 가장 신속한 서울 중랑구는 단축 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1점씩 부여(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은 1.2배의 가중치)하고, 연초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단축목표를 주무부서에서 목표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우수공무원에게는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 수여는 물론 인사․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주고 있다.

특히 경남 하동군은 농촌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원석 행안부 민원제도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통해 부여한 인센티브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켰다”며,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마일리지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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