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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금 절감액 반납 않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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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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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절약해서 사용한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 시 절감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보조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지자체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보조금 집행액이 3억원 절약됐다면 보조금 집행 잔액 절감액을 제외한 액수만 국고로 반납하면 되게 바뀌었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보조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 중인 보조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 절감한 경우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해 절감한 경우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해 경상지출을 절감한 경우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 집행해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시 절약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동일 부처의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 제한되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감액으로 행정경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지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게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외 없이 반납토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해 사용할 요인이 없었다"며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절약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 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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