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분기별로 외청장을 소집해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외청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출장을 갈 때 관련사항을 미리 보고토록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4개 외청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윤증현 장관 취임일인 지난 10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규칙은 산하 외청장들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직할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정기적인 외청장 회의를 신설했다.
기존 재정부 장관과 외청장 회의를 분기별 회의로 정례화 시키고 외청장들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외청장들은 대통령`국무총리 뿐 아니라 재정부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도 정기적으로 보고 해야 한다.
또 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해 인사 후 즉시 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외청장들이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 사항과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등은 사전 보고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부와 외청간 협의를 용의토록 하는 한편 실무적인 외청 통제권한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정식 재정부 홍보담당관은 “외청에 대한 지휘 규칙을 개정한 것은 재정부와 외청간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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