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탈퇴·계약해지 온라인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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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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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 불편 행위 방지위해 지침 개정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회원·탈퇴, 계약 해지변경 등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두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받을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그 방법도 어렵지 않도록 했다.

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명·확인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1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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