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못드는 김승연 회장, '앓는 이' 31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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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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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3150억원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놓고 산업은행과 주주 어느 편에 서더라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섰다.

‘승부사’ ‘M&A 귀재’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김 회장이지만 이번만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인수관련 현금이 1조원 밖에 없었는데도 대우조선을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초 6조원을 써냈고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5조원을 동원하겠다던 그의 집념에 업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물며 전세계약을 해도 세입자가 잘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를 다시 찾겠다고 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김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재차 엿보인다.

장일형 한화그룹 부사장은 “누군가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다”며 “단지 언제 하느냐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소송한다”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해 김 회장이 “우리가 벌면 되지”라는 소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 추측기사일 뿐이다. 회장님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다”며 “소송이나 화해, 중재 어느 것이 됐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대한 회수할 것을 언급했지만 채권자인 산은과 얽힌 관계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한화그룹은 현재 산은의 장·단기 차입금 2조원 정도가 걸려 있어 이행보증금 반환금액 보다 소송에 따른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화의 산은 차입금은 2조원 정도”라며 “앞으로 상황이 변하면 차입금의 금액과 금리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 회장은 산은과 관계를 감안해 뚝심을 접자니 주주들의 재산을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김 회장이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일부분을 받는다고 해도 산은과 관계에서 불거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김 회장이 인수무산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실사방해’도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한화가 제때 챙기지 못한 허점이 드러난다.

실사는 당연히 사전에 할 수 있고 만약 못하면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본계약 이전에 실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런 계약은 산은과 한화가 일체 합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성배 법률사무소로그 변호사는 “본계약 이후 실사 가능성에 쌍방이 동의했다면 한화는 본계약 전에 실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거절당해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수하지 못할 정도의 불가항력적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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