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변화 및 고령화 추세로 발기부전 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국내에 시판될 발기부전 치료제가 총 7개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시장혼탁 양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발기부전치료제는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를 비롯해 씨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야일라, 엠빅스 등 총 6개 품목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외제약이 ‘아바나필’로 시장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발기부전 치료제는 모두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업체들간의 경쟁이 시장 혼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실적 기준으로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은 비아그라가 43.4%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씨알리스 27.2%, 자이데나 17.8%, 야일라 4.9%, 레비트라 3.9%, 앰빅스 2.8% 순이다.
중외제약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Avanafil)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3상 임상을 마치고 내년에는 제품을 출시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본격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아바나필은 중외제약이 지난 2006년 일본 미츠비시 타나베사로부터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1상 단계부터 개발하고 있는 품목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6개국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보험제도권 위에 양성화 된 수치만 나타낸 것이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까지 합치면 시장규모가 이 보다 두 배 이상은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키며 뜨거운 마케팅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지 10주년이 된 비아그라는 전세계적으로 약 120개국에서 허가받아 3500만명이 넘는 남성들에게 처방된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라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 만큼 제품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발기강직도가 타 제품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차별성 중 하나로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003년 출시된 한국릴리의 씨알리스는 발기효과가 36시간 지속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슈퍼 비아그라’라는 별명까지 얻고있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시알리스 5mg’도 출시했다. 하루 한 알 복용으로 효과가 하루종일 지속되는 이 제형은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내 최초의 발기부전치료제란 점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에 비해 주요 부작용(두통, 눈충혈, 근육통)들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시된 종근당의 야일라는 처음부터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으로 중증의 발기부전이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까지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들간의 뜨거운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가장 최근 SK케미컬이 종합일간지에 엠빅스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것이 식약청에 적발돼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규정 위반 혐의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SK케미컬은 오는 23일까지 이에대한 소명서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식약청은 3월중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역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 화장실 등에 자이데나가 적힌 팜플렛 및 스탠딩배너, 배뇨컵 등을 비치해 의료기관 방문자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대중광고 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국화이자 또한 지난해 10월 지하철 무가지에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는 기획기사가 게재돼 대중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보통의 전문약들보다 마케팅 경쟁이 뜨거운 것은 전문약이지만, 환자들이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 제약사들이 대중광고의 유혹에서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금지규정 위반시 최대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17일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중장기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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