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담보대출 상품인 '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임대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자금' 용도일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 '하락금액 반환자금' 용도일 경우는 신·구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차액 범위 안이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17일 현재 금리는 각각 4.79%, 4.69%로 우리은행의 고객등급에 따라 최고 0.3%까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0.3%, 2년 이내 0.1%이며 대출 취급 후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혜택이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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