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17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우리은행이 역전세난 해소를 위한 담보대출 상품인 '역(逆)전세지원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전세지원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대출대상 주택은 임대인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자금' 용도일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 안에서, 전세보증금 '하락금액 반환자금' 용도일 경우는 신·구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차액 범위 안이다.

대출기한은 최대 2년으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17일 현재 금리는 각각 4.79%, 4.69%로 우리은행의 고객등급에 따라 최고 0.3%까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0.3%, 2년 이내 0.1%이며 대출 취급 후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그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50% 감면혜택이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