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곳곳에서 역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를 담은 정부의 '2.12대책'이 대책 시행일 이전 계약자 처리 문제와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역차별(양도세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면적의 제한 등에 허점이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우선 기준일 문제다. 2.12대책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는 대상은 대책 발표일(2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축 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매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루 전인 11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2.12일 이전 계약자들은 하루 차이로 세금을 내고 안내고 하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계약 해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50%만 감면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와 인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도 14개 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가 해당이 된다.
같은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에 따라 전액 감면되느냐 아니면 50% 감면이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주택면적도 논란거리다. 100%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주택전용면적이 149(45평)를 초과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에서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경감 조치로 김포 고양 등 유망단지에는 문의전화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이 다소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오히려 더욱 얼어붙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경우 수요공급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 조차 희박한 상황에서 투자수요가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안은 없는가 = 이에 따라 2월12일 이전 계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양도세 경감조치는 수요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데, 그런 면에서 2008년과 올해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일 때 주택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고 또 정부정책에 일조한 면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양도세 경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의 팽창을 막기위한 것이지 부동산 시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용인시는 투기수요가 몰렸던 지역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다.
김 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미분양 쌓이는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 대상 지역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규제완화 조건이 비슷하자면 투자세력이 지방으로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원갑 부동산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과잉 특히, 대형평수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수도권과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며 "추가 세금혜택 등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49㎡ 기준 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준일 소급적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이번 대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의 미분양 확산을 막고 나아가 기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지역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정책의 특성상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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