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투자설명을 해줄 때 내용을 꼼꼼하게 들어야 하고 설명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해 줄 때도 신중한다.
또 금융사 직원에게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하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도 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본시장통합법 시대를 맞아 보강된 투자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해 9가지를 발표했다.
자통법은 일반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궁금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했다고 확인할 경우 차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증권사 등이 이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융사의 설명에 대해 이해했음을 확인해줬을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투자자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 판단을 위임하는 투자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도 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재산의 운용현황, 운용결과 등이 들어있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석달에 한번 이상 받아 관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일임을 하거나 전문인력의 상담.조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의 요청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며,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권유를 계속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그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대행인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금융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한 뒤 해당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도록 돼 있다. 이런 금융사의 경고에도 투자자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는 가능하다.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기본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자통법에 규정돼 있으며, 금융사는 이 정보에 비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사간 분쟁이나 민원에 대한 상담을 위해 `e금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 홈페이지(www.fcsc.kr)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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