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력 구조조정 ‘신호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선진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공기업 인력 감축의 본격적인 신호탄인 셈이다.
한전은 노사합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며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하게 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명예퇴직 해당자에게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 70% 한도의 위로금이, 조기퇴직 해당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이 위로금 조로 차등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고용안정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한수원도 이날 재직 중인 사원 가운데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 촉탁 및 청원 경찰 등을 상대로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외로금 지급 및 소요재원 계획은 한전과 유사하며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같은 달 16일 퇴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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