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공공기관, 최대 30% 초임 삭감 통해 '잡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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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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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 확대위한 세제지원 다음달 본격 시행, 잡셰어링 확산 기대

정부가 고용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에 10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최대 30%의 초임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금융 공기업 등 1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입직원의 초임을 깎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초임 삭감폭은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의 잡셰어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일자리 유지의 확산을 위한 유인제도도 확충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초임삭감 폭에 대해 결정 난 것은 없으나 기관별로 초임 폭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폭을 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초임 규모가 삭감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사들이 30%로 잡은 것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잡셰어링에 참여하는 후발 공공기관들도 30%선에서 삭감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임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의 삭감률은 인천공사가 30%, 수출보험공사 25%, 전기안전공사 15%, 자산관리공사(캠코) 30%, 주택금융공사 30% 등이다.

이어 정부는 잡셰어링의 참여율을 공공기관을 포함해 민간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잡셰어링 참여가 저조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돼 다음 달부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간 기업들의 경우 임금삭감보다는 임금동결을 통해 소극적으로 잡셰어링에 동참하고 있지만 세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 부터는 민간부문에도 잡셰어링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한 잡셰어링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잡셰어링 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50%를 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한 저금리대부제도 한시 도입 △고용유지 소득공제 제도 적용대상을 금융·보험업, 개인서비스업,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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