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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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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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8일부터 25일까지 소속 지방청과 산하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개 국토청과 11개 항만청, 5대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1473개 공사현장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 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태점검에서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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