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6월부터 자금이체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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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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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자금이체 업무가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빠르면 6월부터 증권사도 은행 연계계좌 없이 증권 계좌만으로 입출금, 송금, 신용카드 대금과 각종 공과금 결제가 가능해 진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이체 업무를 준비하는 금융 투자회사는 21개사로 집계됐으며 이달 중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급결제망 참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망 참가관련 업무 추진의 원활한 진행과 전체 소액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결원은 참가신청을 받은 후 전산설계서 배포, 전산 시스템 테스트, 보안성 검토 등의 시스템 안정성 제고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참가를 승인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자금 이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용 자금 이체 서비스와 제휴 신용카드 발급, 무형자산을 통한 금융결제원 참가금 상각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병주 금투협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자금이체업무는 금융투자업계가 자금이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와 투자 상품을 개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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