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개 유의사항 발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사가 상품 정보를 제대로 이해시키고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자칫 건성으로 확인했을 때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투자유의사항 9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사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확인을 마쳤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금을 맡기고 투자 판단을 위임하는 투자위임을 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일임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투자자는 재산 운용현황과 운용결과가 담긴 투자일임보고서를 3달에 1회 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일임을 한 경우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로부터 요청 없이 위험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권유를 계속 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자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받을 때 증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행인 역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켜야 한다.
금융사는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한 뒤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투자자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사는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포함한 기본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자통법은 금융사가 이런 정보에 따라 투자자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유의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금융민원센터에서 답을 들을 수 있다"며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32번이며 웹상담은 홈페이지(www.fcsc.kr)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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