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 대출한도가 5억 원으로 확대되고 가입연령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연금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가입자격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가입 자격 역시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으로 금융위는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와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하게 되면 기존 대출한도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했던 것이 50% 범위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과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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