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올 7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CO₂배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오는 7월1일 이후 나오는 신규 모델부터 제품 사용 때 나오는 CO₂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냉동고와 냉방기, 식기세척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는 10월1일 이후 나오는 새 모델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에 CO₂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이들 17개 가전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2000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고효율·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서 표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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