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비용 EDI 신청 즉시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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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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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의 EDI(디스켓 포함) 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토록 사전시험  절차를 폐지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EDI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점검 절차를 폐지, 진료비 청구기간을 약 30일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약 3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청구 시험점검 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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