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혜시비로 개발 해법을 찾지 못하던 서울시내 대규모 미개발 부지 용도변경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이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는 서울시내에서 1만㎡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특정 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시는 대신 개발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개발부지내 토지나 개발부지 이외의 건물, 토지 등을 기부채납(20∼40%) 받는 형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지는 규모가 1만㎡이상이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시설 폐지 또는 도시계획 시설과 비시설의 입체 복합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같은 요건에 부합되는 활용 가능성이 큰 대규모 부지는 총 96곳 3.9㎢정도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용도변경에 대한 사전협상을 제안하려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부지가 속한 자치구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현 경기침체 국면을 고려해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치구는 민간제안을 검토한 후 14일이내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며 시는 접수된 제안을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단계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60일 이내 사업자에 사전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사전협상이 확정되면 시는 서울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사업자 대표 등으로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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