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상향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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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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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변호사 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되 응시횟수를 기존안(3회)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법무부와 당 제1정책조정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에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한 기존안이 부결됨에 따라 응시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데 기간을 무한정 주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탈락자도 몇차례 재응시 기회가 있어서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응시 기간과 횟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각계 의견 수렴을 더 거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정안과 같은 '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3회'안을 제시했으나 당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횟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정원 10∼20% 가량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오는 2017년까지 법학대학원(로스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 해소를 꾀하기로 했으며 장학금을 충원하지 않는 학교에 로스쿨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늦어도 4월까지는 새 변호사시험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회 법제사법위 '로스쿨법 특별소위' 활동에 맞춰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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