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 이혼 합의...조정 통해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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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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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씨 부부가 이혼 소송 7일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다.

임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남산 측에 따르면 양 측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고 조정을 거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이혼이란 엄밀하게는 재판상 이혼으로 협의 이혼과는 방식이 다르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측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조정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의 허락을 거쳐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이 전무와 임씨 모두 법원에 직접 나설 경우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만큼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양측 대리인이 합의에 나서 이혼 조건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녀 양육권 및 합의금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무와 임씨는 1998년 6월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11일 소송이 접수된 이후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가정법원 가사4부로 배당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 부부의 변호인들이 법원의 조정 절차 이전에 이면 합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은 이 전무가 가져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이혼 당사자인 이 전무는 6일 사업을 위해 미국에 출국했으며 아직 미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역시 두 자녀와 함께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얼굴 한번 마주하지 않은 채 타국에서 11년간의 길다면 긴 부부의 연을 끊은 셈이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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