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합의를 통해 조정 이혼을 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부의 위자료 액수에 대한 궁금증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전무와 임세령씨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앙측은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이혼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 밖에서는 이번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10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이혼이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면 판례상 재산분할 금액은 100억원 미만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무의 재산이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것이며, 그나마도 결혼 이전에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는 물론, 대중 앞에 결혼생활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는 이 전무 측이 통상 액수를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가사소송에 정통한 박영식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 나이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모친에게 가는 것이 관례"라며 "그러나 승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가에서 이 전무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 재벌가의 이혼 위자료를 상회하는 액수를 책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 역시 1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전무 측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1000억원 가량을 임씨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이혼소송이 7일만에 빠르게 마무리 된 것은 이 전무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의해 이혼이 이뤄질 경우 오랜시간이 소요돼 경영권 승계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은 올해 인사 등을 통해 이재용 라인을 경영 일선에 배치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인적쇄신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등 이 전무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경우 이 전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게 되고, 결국 경영권 승계 역시 지연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지급하기 위한 이 전무의 재원 마련 역시 도마 위에 오른다. 세간에 알려진 이 전무의 재산은 주식 지분이 대부분으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 내용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삼성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자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가의 그룹 지배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임 씨가 이 전무의 지분을 일부 가져갈 경우 지배구조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를 도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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