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화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비영리단체 등)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지급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여러단계를 거쳐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불편함이 따랐으나 올해부터는 하나의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진구 원천세과장은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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