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부동산 경매로 인한 재산 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은행권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후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차액분을 정산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고객은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고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거나 유예기간(최장 6개월) 동안 최저이자율(연 3.0%)의 이자를 적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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