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6000~7000만원 규모의 전세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6000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의 전세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가구당 2000만원씩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가구를 지난해 24가구에서 70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입주기간은 2년이지만 부득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세대수가 장애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서 월세거주 가구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은 내달 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구비서류는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다.
지원대상자가 전세주택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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