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주최한 KT-KTF 합병 관련 토론회에서 KT와 경쟁사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정위 회의실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협회 등 ‘반 KT’측 관계자들과 KT는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전이 △가입자정보 및 유통망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 그간 제기됐던 합병 쟁점들을 두고 토론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양측은 KT가 기존 유선시장에서 구축한 시장지배력을 무선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사 측은 유선필수설비(전주, 관로등) 독점으로 인해 초고속 인터넷 IPTV분야 및 유무선 융합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고 이에 KT는 필수설비 문제는 유선부문내의 경쟁문제로 이번 유·무선간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맞받아쳤다.
또 KT는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우려와 관련해서도 결합판매는 가격인하 등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어 지배력 전이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쟁사 측은 유무선통합으로 가입자 쏠림, 고착현상과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경쟁 촉발을 지적했으나 KT는 유무선 통화량이 작아 망내할인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현상은 불가하며 합병후에도 SKT에 비해 실직적 자금력 열위에 있어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와관련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양측 입장을 심사에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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