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위원장 이주영)는 20일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내달 중으로 마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소위는 법안과 관련,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과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등 법안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달 20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외국 사례도 조사하기로 했다.
또 법관 및 검사 임용방식,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국제화 추세에 따른 변호사 업무범위 조정 등 법조인력 양성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책도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언론계,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9인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非)로스쿨 출신에도 부분적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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