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속도전’ 형식으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보고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 폐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곧바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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