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고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오 위원장을 비롯해 한민, 임치용, 박용석 변호사와 오민석 판사 등 법조인과 최성근 청주대 교수, 김경욱 고려대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 박재완 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시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든지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민 채무자의 주거권이 위협받아왔다.
또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을 은닉한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 등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채권조사나 관계인 집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회생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12월에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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