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정부 운영에 따라 해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외 장기훈련 중인 공무원의 무단 일시 귀국 사례를 전수 조사해 총 14명의 무단귀국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단 귀국사례는 총 10개 부처에서 14명이 최단 1일에서 최장 44일간(평균 8일) 부처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한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는 해당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반기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재발 시에는 훈련비 환수는 물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소속 부처 국외훈련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에 대한 승인 권한은 2008년 이후 각 부처에 이관돼 있으며, 각 부처는 일시귀국 승인 후에 그 승인내역을 행정안전부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행앤부는 또 국외훈련 내실화 및 경제위기 대비 차원에서 금년도 국외훈련 규모도 고위직 위주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국외훈련 인원 중 고위공무원단 국외훈련을 20명에서 15명으로, 과장급 국외훈련은 40명에서 37명으로 절감했다.
강성조 교육훈련과장은 이번 공무원 국외훈련 내실화와 관련해 “국내 근무 중인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등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잡은 반면, 국외 장기 체류중인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훈련 중인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개별 부처들도 훈련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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