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정원을 630명으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미달하는 경우 평균 점수 미만인 응시자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올해부터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자격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시험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5월 3일(日)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2차시험은 오는 8월 9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원서 접수는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며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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