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한 가입만 허용"
방문을 통한 파생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가입만 허용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투자권유 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 투자권유는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상품별로 판매범위가 나뉜다.
장내 파생상품은 선물회사와 증권회사가 가능하고 장외 파생상품은 증권회사와 은행이 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고 파생상품펀드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회사가 모두 가능하다.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3년인 개인에게는 원금 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상품만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일반 투자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포함한 투자자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확인받아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경험이 짧은 투자자라도 자율적인 판단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투자자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투자자가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달러화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장외 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위험회피 이외 단순투자 목적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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