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엠빅스 6개월 판매정지 줄여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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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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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 발기부전 치료제 '엠빅스'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 대한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위기에 놓인 SK케미칼이 처벌수위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SK케미칼은 엠빅스에 대한 식약청의 6개월 판매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에 대한 소명기한이 23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SK케미칼은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키로 했으며, 행정처분 기간도 경감시켜 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SK케미칼의 추가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6개월 행정처분 부과방침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을 경감할 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SK케미칼측은 엠빅스 광고게재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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