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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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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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폭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정부안인 50%보다 상향조정한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은 자가 건축 주택은 물론 20가구 미만 신축 분양주택에도 적용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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