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기름값이 내달부터 더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ℓ당 40원 안팎이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현재 2%인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현행 0%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1%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는 ℓ당 5원 가량, LPG는 ℓ당 3원 가량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작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오는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특히 개소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모두 4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