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매수청구’ 변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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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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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KTF 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이 합병성사 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한때 4만 원 초반까지 치솟던 주가가 3만 5000 원대로 주저앉아 지난달 합병발표 때 제시했던 매수청구가격(3만 8535원)을 밑돌자 잇따라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KTF와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기존 주주들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KT는 1조 원, KTF는 7000억 원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이되 매수청구 요청이 이 한도를 벗어나면 합병노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채 사장이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기업설명회(IR)에 나선 것도 '주식 매도 및 매수청구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현재 KT의 전체 주식 수는 2억 7350만 주이며 이중 KT 자사주와 씨티은행의 ADR(미국예탁증권)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물량은 1억 1420만 주 가량이다.

   KT는 이중 최대 주식매수청구물량을 2590만 주까지 책정해 놓은 상태다. KTF는 6050만 주 가량의 주식매수청구 대상 물량 중 최대 주식매수청구물량을 2390만 주 가량으로 잡아놨다.

   KT.KTF 주식의 매수청구 자격은 지난 5일 이전에 주식을 사들여 주식매수 청구신청을 받는 3월27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한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이달 말 발행하는 3000억~4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주식매수청구에 대비한 자금조달용이고 곧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면서 "KT가 자사주 매입 확대, 우호 대주주의 추가 지분 확대 요청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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