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램버스 특허권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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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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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설계 회사 램버스와 벌인 메모리 관련 특허권 침해 송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날 램버스가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판매를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승소로 하이닉스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인 메모리칩 판매 금지 명령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은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에 8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개인용컴퓨터(PC)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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