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미국 램버스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공시했다.
SDR제품에 대해서는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법원이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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