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진료비 확인업무 심평원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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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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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됐던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된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진료비 확인 민원이 일원화되면 두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또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환불금이 발생되는 경우 요양기관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 동의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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