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초 진로·두산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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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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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소주' 의혹 관련..판촉용 여부 입증 관건

당첨 소주 논란을 빚은 진로와 두산 등 해당 주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내달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현재 진로와 두산에 서명자료를 제출토록 해 검토중"이라며 "서면자료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내달 초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법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당첨 소주를 제외하고 직원 교육용을 따로 제작해 배포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해 위법 판명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만약 이들 회사가 판촉용이 아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당첨 물량을 빼내 따로 유통시켰다면 불법인 만큼 영업사원이 배포한 소주가 직원 교육용도의 판촉용이냐 여부가 제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로와 두산 등 주류업체는 당첨소주를 따로 유통했다는 의혹이 일자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로는 당첨행사의 1%인 3등 1만원 당첨소주 2100병을 별도로 제작했고, 두산도 3400병을 따로 만들어 자사 제품의 판촉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주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의 현금 경품을 내건 판촉 이벤트를 벌여왔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진로와 두산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음은 물론 비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도 신뢰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어떤 대처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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