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4일 의결됐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감면대상 주택에는 20호 미만 신축주택과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이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은 아예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정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처리했다.
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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