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가운데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안됐기 때문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관근의원 대표 발의)이 국토해양위 심의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간 극적 합의에 따른 추가 법안 상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문건너 간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것은 발의순서에서 타 법안에 밀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나마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법안 상정은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