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올해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름값이 오른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ℓ당 40원 안팎이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1일 수입하는 물량부터 현재 2%인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3%로, 현행 0%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서는 1%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는 ℓ당 5원 가량, LPG는 ℓ당 3원 가량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작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오는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개소세는 물론 개소세액의 15%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종전으로 환원되면서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특히 개소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모두 40원 안팎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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