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2만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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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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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여 방식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하고 2만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변경 등으로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시는 역 주변 반경 500m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적용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다. 다만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와 준공업지역에 대한 시프트 공급방안은 내년 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지역 개요도
 


서울시는 적용대상지의 총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역세권 시프트 6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대상지 확대에 따른 역세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전용 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인접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적정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그 중 60%(당초 준주거지역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는 역세권 시프트 1차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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