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국내거주 제한, 지방 미분양 해소에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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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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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지역에 따라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거나 6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조치로 전국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요만으로는 부족한 전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자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에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국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자격을 한정했다. 재외국민의 국내 투자시 세제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의 2.12 대책 직후에는 재외국민도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미분양 주택에 많은 해외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 미분양 아파트 해외 판매를 추진 중인 몇몇 건설사들은 재외국민들이 고환율과 더불어 세제까지 쌍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국내거주자로 제한하며 양도세 감면은 국내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비거주자까지 혜택을 주면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대책의 목표가 전국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이라면 정부의 양도세 감면 국내거주자 제한 조치에 의문을 품게 한다.

해외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사리고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환율 추세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한국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재외국민투자센터를 운영중인 루티즈커뮤니케이션즈의 한 관계자는 “재외국민들은 환율이 1250원 정도만 되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 환율이 1500원대에 이르면서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15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투자하려는 재외국민들은 강남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강남권은 환차익만으로도 투자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문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지방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에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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