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또 시프트 공급 대상지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대상으로 했던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서울 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프트 공급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 주변 반경 500m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시프트로 공급키로 했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다.
다만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역세권에 위치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와 준공업지역에 대한 시프트 공급방안(3차 예정) 시행여부는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의 대상지 총 면적은 114㎢로, 시는 이중 1.7%인 약 2㎢의 부지에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1차 방안)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기반시설 확보가 쉽도록 했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분 포함)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대상지 확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에서 반경 250m까지의 경우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지만 반경 250m~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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