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차원 상한액 인하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10억원대 소액공모를 할 때도 심사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한 소액공모 상한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져 10억원 이상은 소액공모 서류가 아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보다 훨씬 간편한 소액공모 서류 제출로 증자할 수 있는 기업은 과거 1년 동안 공모실적 합산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된다.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에 투자하는 공동사업을 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상한액을 인하하고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며 "그동안 임의로 금전을 투자받으면서 감시나 심사를 받지 않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업 공시서식은 기존 190개에서 58개로 통합됐으며 기재방식도 빈칸 채우기에서 서술식으로 바뀌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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