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병상태란 식사 및 목욕등 이동하는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상태'를 포함한다.
이 상품은 나이에 상관 없이 보험대상자가 치매나 일상생활장해로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년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본보험금액 1억원으로 보험가입 후 보험대상자가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매년 1000만원(기본보험금액의 10%)의 간병자금을 10년간 지급하며, 그동안 적립된 초과적립금을 더해준다.
간병자금(장기간병상태) 수령 중에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1억원에서 이미 지급된 간병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제공한다. 5년이상 수령했을때도 최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증 지급한다.
보험료 추가납입과 보험금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간 12회까지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45세 여자가 기본보험금 1억원으로 20년동안 월납할 경우 월 보험료는 23만 6000원이다. 30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최저 가입 보험료는 7만원이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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