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노후 보장 든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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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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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연금신탁 상품은 개인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0년 이상 자유롭게 적립한 뒤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합동운용상품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납입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매회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야 한다. 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될 때까지다.

연금은 적립기간 종료 뒤 5년 이상 연단위로 지급된다.

또 시가평가 및 기준가격에 의해 실적배당이 이뤄지고 연금지급일에 연금지급 원금에 대하여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이익을 원금에 가감하여 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수익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 되고 적립누계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해야 한다.

이 상품의 연환산수익률은 1월 28일 기준 안정형 3개월 17.54%, 6개월 9.26%, 12개월 5,75%이고 채권형 3개월 17.83%, 6개월 12.49%, 12개월 8.12%다.

세제혜택은 기간중 적립액의 100%(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현행 연금소득세율 5.5%) 한다. 5년이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징수하고 5년이후 중도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기타소득세율은 주민세 포함 22%, 해지가산세는 주민세 포함시 2.2%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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